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엄*용 외 1인 2. 공고기간: 2024.6.7.~2024.6.21. 3. 공고내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붙임 직권조치 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