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압류통지)에 따라 20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시 이관 안내 및 체납처분 예고문을 등기우편등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 고 명 : 20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시 이관 안내 및 체납처분 예고문
2. 공고대상 : 11명(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0.9. 4. ~ 9. 18. (15일간)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5. 문 의 처 : 전주시청 세정과 체납징수팀(☎063-281-2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