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 2916-(2021.1.26)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고속국도제20호선 새만금전주간 건설공사"에 편입된 물건 중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붙임의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인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고속국도제20호선 새만금전주간 건설공사
나. 공고기간 : 2021. 2. 1. ~ 2. 16.(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완산구청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
마. 통 지 :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등기우편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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