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보육교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공표내역 : 붙임 참고
2. 공표기간 : 2025. 4. 28. ~ 2028. 4. 27.(3년)
3. 공표장소 : 구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붙임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공표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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