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5동-1302(2021.2.23.)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 : 성*철(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외 20인
2. 공고기간 : 2021. 3. 10.(수) ~ 2021. 3. 26.(금)
3. 공고내용 : 직권조치(직권말소)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