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취득세 수시분 고지에 따른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1. 대상 : 김*정 등 2명2. 내용 : 2025년 11월 취득세 송달불능불 공시송달3. 공고문 : 붙임4. 공고방법 : 완산구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