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를 실시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나. 대 상 자 : 김*재 다. 공고기간 : 2025. 10. 30. ~ 2025. 11 .13. (14일간)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재등록신고 마.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붙임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