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구성 등) 규정에 의거 효자1동 주민자치위원 위촉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주민자치위원 신규 위촉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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