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에서 시행하는「도토리골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토지(물건)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토지 소유자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협의 불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토지 등의 손실보상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도토리골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산 1-4번지 일원
3. 공 고 기 간 : 2021. 10. 18. 〜 2021. 11. 3. (17일간)
4. 공 고 내 용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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