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시 제2023-31(2023. 2. 15.)호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