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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