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주등에게 위반건축물 의견서 제출에 따른 회신을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 등의 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위반건축물 의견서 제출에 따른 회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 13. ~ 2025. 1. 28.(15일간)
3. 공고장소 : 우리구 홈페이지(덕진구청),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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