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에 따른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에 따라 의견서 제출에 대하여 회신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