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시 제2024-110호(2024.6.11.)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사항 변경 고시된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395-3번지 일원 기자촌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시에 게재・공포된 내용 중 일부 내용 정정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붙임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정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