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 체납자 이관 안내 및 체납처분 예고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지방세 고액 체납자 이관 안내 및 체납처분 예고
2. 공고기간 : 2024. 3. 22. 〜 2024. 4. 7.(16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 내용 및 대상자 : “붙임” 참조
※문의처 : 전주시청 세정과 징수담당 (☎063-281-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