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및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에게2024년도 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정기분 부과 통지 통지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2024년도 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정기분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2. 19. ~ 2025. 1. 3.(15일간)
3. 공고장소: 우리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덕진구청)
붙임 1. 공시송달공고(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2. 2023년11월29일_a0_공고결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