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 명령이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운행사실이 확인되어, 차량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서 예고 통지 후, 『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하고, 동법 제13조 제5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주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우편발송(등기)하였으나, (반송.주소불명.폐문부재.이사감.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칭 : 운행정지 명령 위반차량 직권말소 내역 알림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01. 02. ~ 2025. 01. 17.
3. 공고장소 : 전주시 홈페이지, 차량등록과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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