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2동-12418(2021. 12. 29.)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결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 수취거절,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이*영 (전주시 완산구 양지2길**) 등 3명
2. 공고기간: 2022. 1. 7. ~ 2022. 1. 16.
3. 공고내용: 무단전출에 따른 주소이전 촉구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