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영업용차량 직권말소등록 건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직권말소통보 하도록 되어있어 우편발송(등기)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감.폐문부재)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다 음 -
1. 공 고 명 칭 : 영업용차량 차령초과에 따른 직권말소등록알림 공고
2. 공 고 기 간 : ‘20. 12. 18. ~ ’21. 1. 4.
3.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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