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2.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을「도로교통법」제12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결과보고 1부. 2.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오렌지어린이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