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초교 인근 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의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1조의8 제3항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서원초교 인근 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안) 개요
- 구 역 명 : 서원초교 인근 재개발정비구역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322-2번지 일원(면적 : 76,186.2㎡)
- 사업시행자 신청인 : 교보자산신탁(주) 대표 강영욱, 대한토지신탁(주) 대표 박종철
다. 공람 주요내용 : 공람장소 비치
라.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5. 9. 24. ~ 2025. 10. 29.(30일 이상)
마.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3층(전주시청 재개발재건축과)
☎ 063-281-2986, FAX. 063-281-6453
-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179, 2층 / ☎ 063-222-7776
바. 주민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25. 10. 1.(수) 14:00 / 완산구청 8층 강당(전주시 완산구 서원로232)
붙임 서원초교 인근 재개발정비사업 주민공람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