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제5조(통・반장의 위촉)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공개모집)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통장 공개모집 공고문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