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6. 28. ~ 2024. 7. 18.(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전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