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소유주에게 주차장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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