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전주시 보육조례 제14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아래와 같이 선정되었기에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