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육성 조례」 전부개정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5. 10. 15. ~ 2025. 11. 4.(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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