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및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고)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붙임 명단을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납부의무자는 2021년 9월 23일까지 전주시 덕진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거나, 전자결재를 이용하여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칭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8. 31. ~ 2021. 9. 14. (15일간)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