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 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전주시 공설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 중 사용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사용연장 신청 또는 유골 인도 요청이 없었던 유골에 대하여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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