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송천1동 주민센터 및 주차장의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와 동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11. 15.(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