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관내에서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불법 노상 적치물을 철거하고 철거된 노상 적치물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0. 12. 21.~ 2021. 1. 22.(32일간)
2. 공고내용: 도로 무단 적치물에 관한 보관 및 처리 사항
3. 공고대상: 소유자 또는 관리인 미상
붙임 노상 적치물 보관 및 처리에 관한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