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시 제2009-42(2009. 5. 8.)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전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문화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계서류의 열람 공고한 전주시 공고 제2024-840(2024. 3. 29.)호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