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를 지정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1. 동양아파트인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감리자 모집공고(건축) 1부. 2. 동양아파트인근구역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현황표 및 예정공정표(건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