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시 제2024-228(2024. 12. 20.)호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된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