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및 같은법 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84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주소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6. 19. ~ 2024. 7. 5.
나. 처분내역 : 안전기준부적합 이륜차운행 및 등록번호판 식별곤란
다. 공고대상 : 박○범 외 2명

붙임 이륜자동차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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