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 2020. 12. 29. ~ 2021. 01. 12.(14일간)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한* 외 1명.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위 서류를 귀하(사)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거소 및 사업소 불분명, 이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명단을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납부의무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오니 2021. 01. 12(화).까지 증빙자료(운행기록계 또는 영상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제출서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서 1부.

※ 의견진술은 직접 방문, 우편, 팩스(063-279-6913) 중 선택 가능

2020년 12월 29일
전주시 덕진구청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