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공고 제2020-8호
  • 등록일 2020-06-10
  • 담당자/연락처 이미순 / 063-281-6315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제목 전주시 금연구역 지정공고
  • 첨부파일
전주시 금연구역 지정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에 따라 세대주의 동의를 거쳐 공동주택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 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전 주 시 장
1.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
○ 에코시티 자이2차 아파트
○ 전주시 덕진구 세병로 131
2. 금연구역 지정번호: 8호
3. 지 정 일: 2020년 6월 25일
4. 금연구역 지정 범위
○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5. 과태료 부과
○ 일 시: 2020년 9월 25일부터
○ 대 상: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 과태료: 5만원
6. 공고방법: 시청, 보건소,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시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281-631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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