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종료가 도래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 및 「전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임명직(공무원)을 제외한 전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