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02. 17. ~ 2021. 03. 04.(15일간)
2.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3. 공고대상: 전*현 외 1명
4.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역: 붙임 참조

붙임 이륜자동차 미등록 운행에 따른 행정처분 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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