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및 제83조(과태료)규정에 의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6. 21.(월) ~ 2021. 7. 6.(화)
3.공고대상자 및 내역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