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