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13809(2021.10.28.)호, 서서학동-8348(2021.11.26.)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고*주외 2명(전주시 완산구 공수내로)
2. 공고기간 : 2021. 12. 07. ~ 2021. 12. 14.
3. 공고내용 : 직권조치 결과(직권말소) 공고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