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정책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추가로 공고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2022년 정책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 시행 공고 1부.
2. 2022년 정책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 대상지조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