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붙임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