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불이행 및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자진신고 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장*숙(전주객사5길) 2. 기 간 : 2025. 8. 19. ~ 8. 29. 3.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