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반송, 수취거절,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1. 공고대상: 정*찬 (전주시 완산구 마당재2길 **)2. 공고기간: 2025. 5. 2. ~ 2025. 5. 9. 3.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