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제22조 및 제23조 규정에 따라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 결과 선정된 적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심사 결과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