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지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1차, 2차 공고 후에도 거주지에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아 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
이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2. 17 ~ 2020. 3. 4(14일 이상)
나. 공고대상 : 이**(덕진구 팔과정로)
남**(덕진구 신복7길)
이**(덕진구 추천4길)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