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천 외 3개소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안), 소하천구역 및 그 예정지의 결정?지정(안),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제출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2. 소하천정비종합계획(안) 및 소하천구역(예정지)(안) 조서 각 1부(따로붙임), 3.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 요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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