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예방을 통해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는 청소 취약지역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설치 사실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1.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 목적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 민원해소 및 투기행위 근절
?기존 설치지역이 주변 정비로 불법투기가 완화

2.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 계획
?사 업 명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 설치시기 : 2020년 3월중 설치 예정
?설치장소 : 첨부파일 참조

3. 공고방법 : 전주시 덕진구청 홈페이지(http://deokjingu.jeonju.go.kr) 및 덕진구 청사 게시판

4. 행정예고기간 : 2020. 2. 18. ~ 3. 6.

5.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의견 제출
?제출기일 : 2020년 3월 6일까지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해당사유, 주소, 성명(기관 ・ 단체장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 전화번호
?제 출 처 : 전주시 덕진구청 자원위생과
- 주소 : 우561-701/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 덕진구청 자원위생과 청소팀
- 전화 : 063-270-6305, FAX : 063-279-6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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