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교통소통장애,도시미관저하로 강제견인보관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3항에 의거하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견인,보관하고 소유자에게 찾아가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불응한 자동차와 이륜차에 대하여 폐차(매각)전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명칭 : 무단방치 자동차 및 이륜차 폐차(매각)공고
2. 공고기간 : 2021년 03월22일 - 2021년04월6일(15일간)
3. 공고대상 : 89건(자동차50,이륜차39) - 붙임참조